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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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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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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