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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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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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제4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3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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