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⑤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
⑦모바일 등록증의 표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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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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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3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 성명 | 여권상 영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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