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2조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
모바일 등록증의 표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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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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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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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