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의4조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원격대학등언어재활학과원격대학본문별표국가시험관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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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5.10.23>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5.10.23>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이하 "원격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25.10.23>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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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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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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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