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3>
1.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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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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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4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5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필수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선택과목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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