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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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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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전기신사업 약관
2.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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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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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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