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전기신사업 약관
2.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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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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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신사업 약관 |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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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제14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제16조 ·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7조의2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제17조의4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조의5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조의6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조의7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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