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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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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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4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상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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