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담배의 폐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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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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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2 · 담배 폐기(신고서, 확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 담배 폐기 [ ]신고서, [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반출기간: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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