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0의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의2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