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img>', ' 2) 2023년 1월 1일부터: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img>']]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