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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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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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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