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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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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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