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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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원격교육 실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원격교육 실시는 교육감 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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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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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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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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