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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