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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