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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4조

계산증명규칙 제4조 · 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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