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5조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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