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14조 · 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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