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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7조 · 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삭제
3.삭제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삭제
3.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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