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