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55조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2.삭제
3.삭제
4.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계산증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