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22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삭제
삭제

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산증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