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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18조

계산증명규칙 제18조 ·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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