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2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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