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지출에 관한 결의서
2.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견적서 및 청구서
4.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계약의 변경ㆍ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