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56조 ·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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