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5의5조 (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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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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