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①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2.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