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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