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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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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