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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