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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48조 · 수입금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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