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7조 · 계산서의 경정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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