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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32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삭제
4.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삭제 <2013.11.29>
7.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ㆍ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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