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출계산서)
①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③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출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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