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15조

계산증명규칙 제15조 · 특례의 지정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특례의 지정)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