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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