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①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금고의 세출월계표. 다만,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2.자금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1)
3.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2)
4.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3)
5.선금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4)
6.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