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