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41조 (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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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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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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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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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