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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90조

계산증명규칙 제90조 ·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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