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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