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26조 (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삭제
4.삭제
5.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삭제
9.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삭제
12.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연도경정ㆍ세입납부ㆍ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②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③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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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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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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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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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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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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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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