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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6조 · 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삭제
4.삭제
5.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삭제
9.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삭제
12.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연도경정ㆍ세입납부ㆍ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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