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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2조

계산증명규칙 제2조 · 용어의 정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증명기간"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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