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3조의2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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