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12조

계산증명규칙 제12조 · 증거서류의 편철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ㆍ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