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수입금, 지출금, 기금, 국고예금, 기타 예탁금 수급 및 세출금미지급이월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
2.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3.국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서, 감독관청의 보증이 있는 지급완료증권조서, 지급완료이자조서 또는 등록국채의 원리금조서
4.전 각 호 이외의 국고금의 수급에 대하여는 배정서, 명령서, 통지서, 영수증서 기타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