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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19조

계산증명규칙 제19조 ·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1.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전입찰자의 입찰서
3.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전 각호 외에 최근의 매각실례 조사서와 관계 부동산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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