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삭제
2.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