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①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삭제
③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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