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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